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.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혜택이 확대되었으므로,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1. 출산휴가 및 지원금
1.1 출산전후휴가 제도
- 휴가 기간: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합니다. 이 중 출산 후 기간이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 다태아(쌍둥이 등) 임신 시에는 120일의 휴가가 제공됩니다.
- 급여 지원:
- 우선지원대상기업: 90일 전체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%를 지원하며, 상한액은 없습니다.
- 대규모기업: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%를 지급하고,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%를 지원하며, 월 최대 200만 원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.
1.2 배우자 출산휴가
- 휴가 기간: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.
- 사용 기한: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.
- 급여 지원: 20일 동안 통상임금 100%를 지원하며, 상한액은 없습니다.
- 신청 방법: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필요한 서류로는 근로계약서, 통상임금 증명서, 휴가 확인서 등이 있으며, 신청 후 약 2주 내에 급여가 지급됩니다. 뉴닉
2. 육아휴직 및 지원금
2.1 육아휴직 제도
- 휴직 기간: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.
- 급여 지원:
- 첫 3개월: 통상임금의 **100%**를 지원하며,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
- 이후 기간: 통상임금의 **80%**를 지원하며, 월 최대 150만 원, 최소 70만 원이 지급됩니다.
-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혜택: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두 번째 사용자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**100%**를 지원받으며, 월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
2.2 육아휴직 신청 방법
- 신청서 제출: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회사 승인: 회사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해야 합니다.
- 급여 신청: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뉴닉
- 필요 서류:
- 육아휴직 확인서 (회사 발급)
-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- 통상임금 확인 자료 (근로계약서, 임금대장 등)
3. 사업주 지원 제도
- 대체인력 지원금: 육아휴직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
- 업무분담 지원금: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.
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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